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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위증 혐의 무죄’ 항소심 시작… 한덕수 증인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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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심의 무죄 선고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가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나"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 국무위원을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추가로 6명을 소집했다며 윤 전 대통령 발언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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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위증 혐의 무죄’ 항소심 시작… 한덕수 증인으로 부른다

입력 2026.07.01 17:40

  • 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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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불법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심의 무죄 선고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향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특검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는 판결”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12·3 불법계엄 선포 직전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경위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잘못 판단했다는 취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당시 재판부가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나”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 국무위원을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추가로 6명을 소집했다며 윤 전 대통령 발언을 문제 삼았다.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이들을 소집할 생각이었다는 내용은 기억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지난 5월 윤 전 대통령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하며 “위증죄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과 관련해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진술했을 때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에서 특검은 “윤석열은 처음 소집할 국무위원들의 명단은 문서로 준비했으나 추가 소집자는 구두로 밝혔고,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국무회의 심의를 끝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며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모두 소집할 계획이 있던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있었고 소집 통지만 늦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이고, 설령 그렇게 말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국무회의가 개최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처음 소집됐던 이들에게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하니까 다들 상당히 열띠게 반대했다”며 “상식적으로 그렇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열어 얘기를 들어보자’고 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종합한 뒤 오는 28일 추가 공판을 열고 한 전 총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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