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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3년간 중단됐던 대종상영화제가 이르면 내년 2월 개최된다.

사단법인 한국영화기획프로듀서협회는 1일 "법원을 통해 대종상영화제의 상표권을 낙찰받았다"며 "앞으로 프로듀서협회 주최로 영화제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존 주최사였던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보이콧을 예고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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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상 내년 2월 부활?

입력 2026.07.01 20:26

수정 2026.07.0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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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현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프로듀서협회, 상표권 낙찰받아 추진

기존 주최사 영화인협회선 보이콧 예고

3년간 중단됐던 대종상영화제가 이르면 내년 2월 개최된다. 사단법인 한국영화기획프로듀서협회(프로듀서협회)는 1일 “법원을 통해 대종상영화제의 상표권(업무 표장)을 낙찰받았다”며 “앞으로 프로듀서협회 주최로 영화제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존 주최사였던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보이콧을 예고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정민 프로듀서협회장은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일시불로 모든 비용을 납부하면서 대종상영화제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국제행사가 2월부터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글로벌 시상식에 맞춰 그 시기 대종상 개최를 목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0월27일 예정된 ‘영화의날’을 언급하며 “올해 말 대종상의 사전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영화계 7개 단체 등 인사들에게 집행위원을 권하는 등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화합의 장을 만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1962년 시작된 대종상영화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시상식이다. 1961년 정부가 영화제를 만들며 영화인들에게 운영을 맡겼다. 그러나 영화제는 주최 측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가 파산하면서 2023년 11월 제59회를 마지막으로 이후 열리지 못했다. 그간 상표권 매각을 두고 한국영화기획협회(프로듀서협회 전신), 한국영화예술인협회 등이 입찰에 참여했으나 대금 납입 문제로 두 차례 유찰됐다. 프로듀서협회는 이번 상표권 입찰액으로 2억5000만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낙찰을 통해 지난 3년간 새 운영사를 찾지 못했던 영화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측은 이날 통화에서 “영화인의 자산인 대종상영화제를 거액의 돈을 주고 사고판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전 유찰에 책임이 있는 단체에서 다시 낙찰받은 것도 의문”이라며 “대종상 보이콧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종상영화제 경매 과정을 ‘공매 행위’라고 비판해왔다.

이에 서 협회장은 “파산에 책임이 있는 전 주최 측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충분한 설명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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