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전 인천시장. 인천시 제공
경찰이 해외에 보관 중인 가상 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일 오전 10시부터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유 전 시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중순 유 전 시장의 아내 최모씨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이날 유 전 시장에게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유 전 시장 부부는 가상자산 2만1000여개(1억원 상당)를 해외 거래소로 이전한 뒤 6·3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유 후보와 배우자 최씨가 해외거래소에 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인천시장 재직 때와 이번 6·3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유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유 전 시장은 해외에 있는 가상 자산은 형님이 부동산을 매각해 준 자금으로, 형님의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에 있는 가상 자산은 가상 자산 관리인에게 기망 당한 것이라며, 이 가상 자산 관리인을 사기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박찬대 인천시장 측 고발인 조사도 진행했다”며 “유 전 시장 부부에 대한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로 소환, 조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