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결론이 9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과 관련해 받는 첫 대법원 결론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20일 이 사건을 3부에 배당하고 심리해왔다. 해당 재판부는 이흥구, 오석준, 노경필, 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7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2심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와 외신에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계엄 해제 이후 사후에 만든 선포문을 실제로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