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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도 권고한 ‘보유세 강화’, 부작용 없게 정밀 설계해야

입력 2026.07.02 18:10

수정 2026.07.0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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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값이 급등해 지난달 30일 부동산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신규 지정된 경기 화성시 동탄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최근 집값이 급등해 지난달 30일 부동산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신규 지정된 경기 화성시 동탄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일 발표한 ‘2026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부동산 과세를 거래세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했다. ‘보유세는 무겁게, 거래세는 가볍게’ 가져가는 방식이 자산 불평등을 줄이고 주택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글로벌 트렌드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가 이달 중 부동산 세제 개편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OECD의 권고는 유용한 참고가 될 만하다.

OECD는 보고서에서 “거래세의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율을 늘리는 전환은 주거 이동성을 뒷받침하고 노동시장 효율을 향상하며, 주택시장의 마찰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OECD는 그러면서 보유세를 확대하려면 한국 주택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되 부작용 등도 감안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 안팎에서는 고가 주택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의 경우 주택을 실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가구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 등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 그리고 조세 형평성을 위해서도 보유세 강화는 필요하다. 정부는 특히 보유세 강화가 기존 주택을 매매시장으로 유도해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과거 문재인 정부 사례를 들어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시도의 위험성을 제기한다. 특히 양도세나 취득세 등 거래세가 비싸면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매물 증가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을 반영해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보유세 강화에 따른 부작용에도 치밀하게 대비해야 한다. 고정 수입이 없는 1주택 실거주 고령층이나 은퇴자들이 과도한 세 부담 때문에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이연 제도’ 같은 안전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집주인들이 늘어난 보유세를 전월세 가격에 얹어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폐단에 대비해 임대차 제도 보완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과거의 부작용을 반면교사 삼아 투기 수요는 차단하되 선량한 1주택자는 보호하는 정밀한 방안을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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