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소 봉쇄 시위’ 첫날인 지난달 5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2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며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양환승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2시30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있던 투표함을 올림픽공원 개표소로 이송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송을 마치고 나오던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가로막고 ‘선관위 직원이 경찰로 위장했다’고 주장하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근무복을 입은 피해 경찰관은 송파서 소속이라고 신원을 밝혔으나 A씨 등은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구속영장 청구는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에 A씨와 함께 출석한 A씨 변호인은 취재진에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면서도 영장 청구는 과도하다고 했다.
A씨 변호인은 또 피해 경찰관이 제출한 진단서의 치료 기간은 2주로 상해로 인정될 수 없다며 혐의 중 치상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A씨와 B씨 모두 ‘경찰관 폭행 혐의를 인정하나’ ‘경찰관이 신분을 밝혔는데도 막아선 이유가 무엇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당시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를 총 3명으로 특정한 뒤 가담 정도가 큰 A씨와 B씨에 대해서만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당시 현장을 촬영해 SNS에 공유하며 이들의 주장을 유포한 20대 여성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개표소 봉쇄 시위’ 첫날인 지난달 5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2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