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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2주 안에 자금 마련하면 재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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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를 중단하고 청산 수순을 밟는다.

서울회생법원 4부는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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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2주 안에 자금 마련하면 재진행 가능”

입력 2026.07.03 11:19

수정 2026.07.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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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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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지난 3월10일 트럭이 서울 한 매장 앞을 지나가고 있다. 한수빈 기자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지난 3월10일 트럭이 서울 한 매장 앞을 지나가고 있다. 한수빈 기자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를 중단하고 청산 수순을 밟는다. 다만 법원은 홈플러스가 2주 내에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한 뒤 즉시항고를 할 경우, 회생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서울회생법원 4부(재판장 정준영)는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은 수행 가능성이 없으므로 관계인 심리·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측이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이 성사됐으나 잔존 사업부에 대한 M&A가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급여, 물품대금채무, 조세 등 공익 채권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상황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선 운영자금으로 최소 약 2000억원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홈플러스 측이 2주간의 즉시항고 기간 안에 자금을 마련한다면, 회생절차를 재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회상절차 폐지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수행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한다”며 “즉시항고 기간(14일) 이내에 홈플러스가 자금 조달 후 즉시항고를 하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경우, 사건이 상급심 법원으로 이심되기 전 재판부가 스스로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지난 3월과 4월 두차례 걸쳐 연장한 바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30일 회생계획안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기존 126개였던 점포 수를 67개로 줄이고, 인력도 약 50%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홈플러스는 이를 통해 1조 2000억 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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