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에 임명된 권창영 특별검사가 6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특검법 개정을 통해 수사기한을 추가로 30일 연장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특검은 특별수사관들이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특검법상 수사대상을 명확히 해달라고도 요구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특검법 개정 요청안을 보냈다.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으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서울 중랑을)이 선출됨에 따라 빠르게 특검법을 개정해달라는 취지다.
특검은 우선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특검법은 특검은 30일씩 두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난 2월25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90일간의 수사 기한을 소진한 뒤 2차 연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오는 24일까지 수사를 마무리지어야 한다. 특검은 두 차례가 아닌 세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특검법을 개정해 오는 8월23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측은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 등이 상당 부분 남아 있고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 대상자도 상당수 남아 있어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면서 “다른 특검에 비해 인원은 적고 수사 대상은 광범위해 수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이달 100여명 이상을 기소할 예정이라면서 후반기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헤비테일 수사’를 예고한 바 있다.
요청안엔 특검법 개정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먼저 특검은 수사력 유지와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해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특별수사관이 공소유지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기소와 공소유지, 영장 청구는 검사만 할 수 있다. 재판과 영장실질심사 등 검사가 꼭 필요한 절차가 많아지면 그만큼 검사가 수사에 쓸 시간은 줄어들게 된다. 특검은 지난 3월에도 국회에 같은 요청을 한 바 있다.
또 특검은 파견공무원 정원을 150명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정원은 130명이다. 특검 측은 “수사 경험이 풍부한 사법경찰관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종합특검의 특성상 정부 각 부처에 벌어진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해선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정부 각 부처 파견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만약 증원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면 특별수사관 정원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 측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범위를 정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서에 적었다. 법원이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에 대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예컨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정한 특검법 조항에서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란 표현을 빼 직접 보고받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는 식이다.
특검은 또 수사대상에 “수사·감사·재판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수사 및 감사를 고의적으로 방해·지연·은폐·비호하거나 각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는 행위를 했다는 의혹 사건”도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