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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올해 북중미 월드컵은 경기 도중 '중계 중단'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현재로선 JTBC가 향후 올림픽이나 월드컵 중계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방송사에 중계를 맡기도록 강제할 수 없는 셈이다.

국회에서는 JTBC의 월드컵 독점 중계 논란을 계기로 보편적 시청권을 강화하는 방송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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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못 볼 뻔했잖아”…불안불안 JTBC 사태 ‘2028 올림픽 중계는?’

입력 2026.07.03 14:14

수정 2026.07.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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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FIFA, 월드컵 도중 JTBC에 ‘송출 중단’ 경고

2028년 LA올림픽·2030 월드컵도 독점 중계

국회 ‘지상파 중계 의무화’ 법안, 안전장치될까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의 황인범(오른쪽 둘째)이 지난달 12일(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인근 사포판의 아크론 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체코와의 경기에서 동점골을 넣은 뒤 동료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의 황인범(오른쪽 둘째)이 지난달 12일(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인근 사포판의 아크론 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체코와의 경기에서 동점골을 넣은 뒤 동료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올해 북중미 월드컵은 경기 도중 ‘중계 중단’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멕시코전 직후 중계권료 미납을 이유로 JTBC에 송출 중단을 경고했기 때문이다. 2년 뒤 열리는 2028년 LA올림픽은 안심할 수 있을까.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체코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둔 지난달 12일, JTBC가 206억원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이후 중앙그룹 지주사와 계열사가 줄줄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FIFA는 300억원가량의 미납 중계권료를 납부할 수 있는지 확인해 달라며 JTBC에 월드컵 송출 중단 가능성을 경고했다.

JTBC가 지난달 24일 “현재 대회가 진행 중인 2026 FIFA 북중미월드컵을 결승전까지 차질 없이 중계한다”고 밝히며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이후 올림픽과 월드컵을 차질 없이 중계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JTBC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올림픽 및 월드컵 독점 중계권을 확보한 상태다.

JTBC는 현재 법원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통해 채권단과 구조조정을 협의하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및 FIFA와도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계약 부담을 낮추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앙그룹은 회생법원에 중계권료 감액이나 지급 유예 등을 통해 손실을 줄이겠다는 자구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점검반을 꾸려 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만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방미통위가 개입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다. 방미통위는 관계자는 “중계권은 방송사 간 사적 계약의 영역”이라며 “현행 방송법상 국민관심행사를 고시하고 중계방송권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JTBC가 향후 올림픽이나 월드컵 중계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방송사에 중계를 맡기도록 강제할 수 없는 셈이다.

국회에서는 JTBC의 월드컵 독점 중계 논란을 계기로 ‘보편적 시청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송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월드컵과 올림픽 등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는 KBS나 MBC 같은 ‘하나 이상의 전국 단위 지상파 방송사’가 실시간 중계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2028년 올림픽을 비롯해 2030년 동계올림픽과 월드컵, 2032년 올림픽까지 국내 중계권을 이미 확보한 JTBC는 앞으로 대회 때마다 지상파 3사 중 한 곳 이상에 중계권을 재판매해야 한다.

중계방송권자는 행사 개최 6개월 전까지 중계방송권 범위를 방미통위와 협의해야 하고, 방미통위는 중계방송권협의체의 중계방송권 계약, 재판매 관련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5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과 당시 야당에서 “JTBC의 중계권 재판매를 보장하는 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상파 방송사들도 재판매 비용으로 인한 재정 부담 우려를 국회에 전달했다. JTBC마저 소급 적용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스포츠 중계 차질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법안의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방미통위가 특정 방송사에 중계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지상파 실시간 중계가 의무화되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미통위는 “법이 통과되면 지금보다 방미통위의 권한과 중계권자의 의무가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며 “올림픽·월드컵 중계권에 대해 재판매를 권고하고 방미통위와 사전 협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향후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추가 보완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당초 개정안은 JTBC의 독점 중계권을 지상파에 재판매하도록 해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려는 성격이 강했다. 업계에서는 방송사의 경영 위기까지 고려한 장기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JTBC 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하면 추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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