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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 폐지’, MBK·메리츠 책임지고 파산 막아야

입력 2026.07.03 18:10

수정 2026.07.0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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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일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려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이날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앞에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 지부 조합원들의 호소문이 달려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3일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려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이날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앞에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 지부 조합원들의 호소문이 달려있다. 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가 3일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최종 파산하게 되면 1만3000여명의 직간접 고용 노동자와 수천 개의 입점·납품업체, 후순위 채권자들까지 10만여명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다만 법원은 즉시항고 기간인 14일 이내에 홈플러스 측이 2000억원의 운영자금을 조달하면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법원의 이번 ‘최후통첩’ 기간 동안 파국을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법원은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급여, 물품대금 채무, 조세 등 공익채권이 급증하는 상황”이라며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30일 점포와 인력을 대폭 줄여 1조2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내용의 회생계획안 수정안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작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한 2000억원의 운영자금 조달방안은 내지 않았다. MBK와 메리츠가 긴급운영자금 대출 집행을 두고 서로 더 많이 책임지라며 공방만 벌였기 때문이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2주 안에 자금을 마련하면 회생절차를 재진행할 수 있다고 마지막 기회를 줬다. 이 기간마저 무위로 보내고 홈플러스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면 사회·경제적 파장은 막대하다. 홈플러스 직원 1만2000여명과 주차·카트관리, 청소 등 간접고용 인원 1000명까지 총 1만3000여명이 실업자가 된다. 이미 홈플러스 직원들은 지난 6월 급여를 받지 못했다. 1800여개 납품업체와 8000여개 입점업체의 종사자들까지 합하면 최대 10만명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납품 중소기업·소상공인 1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받지 못한 납품 대금이 업체당 평균 7억7400만원이었다. 4010억원에 달하는 후순위 채권 전자단기사채의 채권자들도 투자금을 날리게 된다.

MBK는 홈플러스 인수 이후 우량 부동산 자산을 매각해 인수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상환했다. 메리츠는 홈플러스에 고금리로 자금을 대출해 이자를 챙긴 데 이어 홈플러스가 파산해도 담보로 잡고 있는 64개 점포를 확보할 수 있다. 홈플러스가 파산한다면 사모펀드가 멀쩡한 유통 대기업을 인수해 고혈만 짜낸 뒤 결국 파산으로 몰고 갔고, 대형 금융기관이 담보만 믿고 리스크는 지지 않으려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MBK와 메리츠는 즉각 진흙탕 싸움을 멈추고 운영자금 수혈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그것이 파국을 막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정부는 홈플러스가 최종 파산 절차에 들어가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에 대한 생계비와 재취업 지원, 납품·입점업체들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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