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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덜 깬 상태로 출근길 운전한 회사원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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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술이 덜 깬 상태로 출근길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은 회사원에게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숙취 운전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실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새벽에 마신 술로 아침에 적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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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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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덜 깬 상태로 출근길 운전한 회사원 벌금 2000만원

입력 2026.07.05 08:51

수정 2026.07.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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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훈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음주 운전 단속. 경향신문 자료사진

음주 운전 단속. 경향신문 자료사진

술이 덜 깬 상태로 출근길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은 회사원에게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이처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 오전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18㎞가량을 운전하다가 경남 양산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당일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고 잠든 후 출근길에 차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는 A씨가 몇 해 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음주하고 운전했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숙취 운전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인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실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새벽에 마신 술로 아침에 적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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