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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세 자녀를 홀로 키우는 최모씨는 헤어진 배우자에게 월 1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도록 판결받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 선지급제는 지난 1년 동안 양육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10월 소득 기준 폐지를 통해 더 많은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도 더욱 철저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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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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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긴 양육비 국가가 먼저…167억원으로 6900가구 숨통 틔웠다

입력 2026.07.05 13:49

수정 2026.07.0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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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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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4월9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방문, 지난달 개정된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선지급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제공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4월9일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방문, 지난달 개정된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선지급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제공

세 자녀를 홀로 키우는 최모씨는 헤어진 배우자에게 월 150만원의 양육비를 받으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지만 전 배우자는 그 돈을 한 번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최근 9개월간 양육비가 아예 끊기면서 자녀들의 학원 교육과 치료도 어려워졌다. 최씨 가정에 숨통을 틔워준 것은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자에 선정돼 정부에서 받기 시작한 월 60만원이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7월 도입한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지난 1년간(2025년 7월~2026년 5월) 6923가구의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게 총 167억3000만원의 양육비를 선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준 뒤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비 공백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당초에는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9월부터는 직전 3개월간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양육비 회수 절차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하반기 선지급한 77억3000만원에 대한 회수를 지난 1월부터 시작했다. 양육비 채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한 뒤 미납 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5월 말 기준 6억4000만원을 회수했다.

성평등부는 회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회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 인력도 증원했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모든 한부모가정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때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10월 소득 기준 폐지를 통해 더 많은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도 더욱 철저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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