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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과 충돌하는 권창영 종합특검, 수사 제대로 하고 있나

입력 2026.07.05 18:10

수정 2026.07.0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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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 이준헌 기자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 이준헌 기자

권창영 종합특검팀이 내란 사건을 수사해 기소한 조은석 내란특검팀과 달리 판단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양 특검팀이 공개적으로 논박을 주고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내란 사건 수사·기소·공소유지를 위해 협력해도 모자랄 두 특검이 이렇게 충돌하는 건 특검법 취지에 반할뿐더러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에도 도움이 될 리 만무하다.

종합특검팀은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했다는 것이다. 그가 12·3 비상계엄 발령 초기에 이 전 사령관 지시대로 부대를 출동시킨 건 사실이다. 그러나 조 전 단장은 이튿날 오전 1시쯤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대기하라”고 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내란특검팀은 조 전 단장을 입건하지 않았다고 지난달 30일 반박했다. 위헌·위법한 지시를 그대로 따른 군 지휘관과 초기 수동적으로 따르다 최종적으로 거부한 조 전 단장은 다르게 처분돼야 한다는 것이다.

종합특검팀이 내란특검팀과 달리 판단한 건 이것만이 아니다. 종합특검팀은 내란특검팀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 원장에게 내란 선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종합특검팀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하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홍 전 1차장과 곽 전 사령관 모두 12·3 내란의 ‘내부고발자’ 역할을 한 이들이다.

종합특검팀이 할 일은 내란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이 미처 밝히지 못한 사실을 규명해 단죄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이 지금껏 해온 걸 보면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보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기존 특검과 달리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로 인해 이미 기소된 내란 사건 관련자들의 공소유지에도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하니 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현역 군인들이 “종합특검에 입건된 혐의와 관련한 내용이라 증언하기 곤란하다”며 내란특검팀 조사 때와 달리 증언을 거부했다.

종합특검법은 ‘3대 특검과 종합특검은 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와 관련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이 조항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독자적 수사 성과에 집착해 무리하게 내란특검팀과 다르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내란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 단죄에 도움이 되는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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