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 가능”
손해배상 원고 패소 판결 파기환송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손해보험사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쌍방과실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수리비 270만원 중 자기부담금(50만원)을 제외한 220만원을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받았다. 이에 상대 차량 보험사인 B사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가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차보험계약을 스스로 체결했기 때문에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에 상응하는 만큼은 상대방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자기부담금 약정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의 과실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A씨 사례처럼 보험사가 쌍방과실 비율 확정 전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이미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도 이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는 올해 1월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거쳐 판시한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약정은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에 일정 액수 내지 비율의 금액을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라며 “자기부담금 중 적어도 피보험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은 최종적으로 피보험자가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A씨의 보험사는 B사에 이미 A씨의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차량 수리비 중 상대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돈의 구상을 요청해 전액인 108만원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 경우 B보험사가 A씨의 보험사에 자기부담금 부분까지 포함해 이미 돈을 지급한 만큼, A씨의 보험사에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