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0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 시행되면서 온라인에서는 “카카오톡 대화도 처벌 대상이 되느냐” “정부가 인터넷 글을 검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6일 개정 법률이 허위조작정보를 국가가 직접 심의·검열하는 제도가 아니라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강화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법 시행을 앞두고 달라지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개인 채팅도 법 적용 대상인가.
“아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일반에 공개되는 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카카오톡 등 사적 대화나 개인 메시지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공개적인 오픈채팅이나 SNS,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은 적용 대상이다.”
-사실과 다른 글을 쓰면 제재를 받나.
“단순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허위조작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유포했는지,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는지, 실제로 타인의 권리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다. 의견이나 비판, 풍자와 패러디 등은 원칙적으로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위정보 여부는 정부가 판단하나.
“게시물의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판단한다. 플랫폼은 필요하면 민간 사실확인 단체의 팩트체크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사실확인단체가 정부 지원을 받는 구조여서 독립성 논란이 제기된다.”
-위반하면 어떻게 처벌받나.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된 것은 아니다. 다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처벌은 강화됐다. 벌금 상한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아졌고, 범죄수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언론사 등 정보를 업으로 유통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다.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사람이 직전 3개월 동안 3건 이상 정보를 게시한 경우가 해당한다. 이들이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해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청구할 수 있다.”
-최대 10억원 과징금은 누구에게 부과되나.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다. 광고·후원 등으로 수익을 얻으면서 직전 3개월 동안 3건 이상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다시 유통하면 정부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허위정보로 신고되면 게시물이 바로 삭제되나.
“누구든 플랫폼에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삭제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으며, 삭제 여부는 플랫폼이 자체 운영정책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한다. 게시자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거친다. 다만 플랫폼이 분쟁을 피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 전에 게시물을 먼저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