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가 6일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진행 상황과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2·3 내란 당시 국가정보원이 수백명 규모의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을 자체적으로 작성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국정원이 대통령실 요구에 대비해 이런 명단을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불법계엄 선포 이후 국회를 향해 출동한 예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조성현 대령의 당시 부하들을 조사하면서 ‘조 대령에 국회에 진입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6일 “국정원이 계엄 상황에서 대통령실 요구에 대비해 ‘안보 위해 세력‘ 수백명의 명단을 준비한 사실 등 12·3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국정원장이나 정무직 간부 등 지시자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국정원이 2024년 폐지된 대공 수사권을 계엄 아래에서 되살려 행사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특검보는 “안보조사 담당 부서가 계엄 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령을 통해 대공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며 “그런 뒤 계엄 상황에서 적용할 수 없는 전시 대비 계획인 ‘충무계획’에 규정된 안보조사 담당 부서 임무에 대해 대통령실에 보고할 보고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한 국정원 실무관이 작성한 수첩 메모를 확보했는데, 그 메모엔 “원장님은 우리가 그간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훈련) 때 논의하고 고민했던 부분을 지금 하면 될 것 같다고 하심” “방첩사 컨택(연락) 유지” “경찰청 컨택 유지”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김 특검보는 또 “국정원 안보조사 담당 부서가 계엄 상황에서 계엄사에 연락관과 조사관 파견을 준비했고, 실제 김남우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산하 인사 담당 부서 요청에 따라 파견할 중견 간부 2명을 선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위 안보조사 담당 부서는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상대로 대공 수사권 행사한 부서”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최근 전·현직 수도방위사령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계엄 당시 수방사 1경비단장을 지냈던 조성현 대령이 국회에 진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 대령은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 지시에 따라 국회에 병력을 이끌고 출동했다.
그는 이 전 사령관에게 ‘특전사가 의원을 끌고 나올 때 길을 확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자 ‘재고해달라’고 요청하고, 예하 후발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계엄에 저항한 점이 인정돼 보국훈장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조 대령도 계엄 당시 윗선의 위법한 지시에 충실히 따른 점 등이 인정된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오는 10일 조 대령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