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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 동결해서 자영업자 회생?

입력 2026.07.06 19:55

수정 2026.07.0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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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대폭 올렸더니 최저임금법 위반이 줄었다. 독일에서 실제 일어난 일이다. 독일은 2022년 최저임금을 9.82유로에서 12유로로 무려 22%나 인상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 충격과 노동시간 감축이 일어날 것이라 우려했지만 2024년 독일노동경제연구소는 ‘충격은 없었다(Nothing Crazy!)’는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오히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자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법 준수율이 높아지는 효과까지 나타났다.

부정적 영향도 있다. 독일의 저임금 일자리인 미니잡이 1% 정도 줄었다. 그런데 미니잡 노동자 중 1%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최저임금 부담 때문에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1.1% 줄인 양상도 발견된다. 그러나 22% 인상으로 대량 실업이 발생하거나 경제 파탄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반면 한국에서 최저임금은 모든 경제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용자들이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거나 쪼개기 계약을 맺고 고용을 줄이는 이유가 2018년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려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2012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최저임금제도 이행체계 국제비교 연구’를 보면 최저임금이 낮았던 2006~2010년에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줄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약 2만개 사업장을 근로감독하는데, 5000~1만건 수준의 법 위반이 최저임금 액수와 상관없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최저임금을 고작 2.75% 올렸던 2010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7.9%였지만, 16.4% 인상했던 2018년에는 오히려 5.1%였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임금이 높아서가 아니라 임금체불을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 후진적 문화와 합의를 이유로 체불임금을 깎아주는 법 관행 때문에 발생한다. 퇴직금 회피를 위해 10개월 계약을 한 영화관, 손님이 없으면 일찍 퇴근시켜 임금을 삭감한 이랜드와 맥도날드, 주휴수당이 뭔지도 몰랐던 알바노동의 현실은 2000년대부터 알려진 문제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을 청년 실업률 역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줄곧 9%대를 유지했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해에 마침 경기가 좋아져 자영업자 매출이 늘면 최저임금이 자영업자를 살린 걸까? 반대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후 하필 경제위기가 터져 고용이 줄면 최저임금 때문일까? 최저임금을 향한 비난은 이런 변수들을 무시하고 이루어졌다. 반면 독일노동경제연구소는 삼중차분법으로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고 최저임금 효과만을 분석해 신뢰도를 높였다.

2027년 최저임금이 곧 결정된다. 지난 7년간 최저임금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으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로 최저임금이 결정돼왔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삭감시켰지만 자영업자의 사정이 나아진 것도 아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자료인 ‘2026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경영 사정이 좋아진 사업체의 83%가 그 원인으로 ‘수요 증가’를 꼽았다.

독일은 과감하게 최저임금을 올렸지만 ‘Nothing Crazy’였다. 한국은 최저임금을 사실상 동결했지만 노동자는 물론 자영업자도 구할 수 없었다. 올해만큼은 편견에 기반한 동결이 아니라 근거에 기반한 과감한 인상이 필요하다.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부위원장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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