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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에도 용기가 필요하다

입력 2026.07.06 20:01

수정 2026.07.0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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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말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뭇매를 맞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이어 한국은행이 레버리지 ETF로 인한 변동성 확대에 우려를 표했고, 정치권에서는 “상장폐지 검토”(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주장까지 나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이 상품은 장 막판에 2배 배율을 유지하려 매수·매도를 하는데, 이게 두 종목의 급등, 급락에 가속도를 붙였다. 투자자들도 이른바 ‘음의 복리’ 때문에 변동성 큰 장세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지난 1월 원·달러 환율 안정을 위해 고안됐다. ‘서학개미’들이 원·달러 환율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됐고, 한국 시장에 매력적인 상품을 만들어 그들을 끌어오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5월 말 출시를 앞두고 상황은 달라져 있었다. 코스피는 1월22일 장중 5000을 돌파한 후 4개월도 안 된 5월15일 장중 8000선을 넘었다. 주식시장 부양보단 완급 조절이 필요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만 오르는 ‘쏠림’ 현상이 레버리지 ETF 출시로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면서 1500원을 돌파했다. 이미 레버리지 ETF로 환율을 내리기엔 역부족이었다는 의미다.

한 정부 관계자는 “레버리지 ETF 상품을 준비하면서 몇개월이 흐르는 사이 상황이 급변했다”고 말했다.

상황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금융당국의 책임 있는 인사 중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용기를 냈어야 한다. 지금은 시기가 안 좋으니 적절한 때로 상장을 미루자고 말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어떻게든 그때 드러누워서 (도입을) 막았어야 했다”고 말한 것은 상장 전에 용기를 내지 못한 후회로 읽힌다.

정부가 바뀐 주식시장에 맞춰 용기를 내야 할 정책이 아직 남았다. 바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재도입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으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 이상 금융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내용이다. 주식을 사고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 중심의 과세 체계를 금융투자로 소득을 올렸을 때 세금을 내도록 바꾸는 시도였다.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시행을 유예했고, 2024년 12월 여야 합의로 폐지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폐지 당시 원내 다수 야당 대표로서 금투세 폐지가 조세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댄 1500만 투자자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2000대였던 코스피 지수가 이 대통령 공약인 ‘5000피’를 넘어 8000선을 넘나들고 있다. 이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다시 세울 때가 됐다. 금융소득에 따른 자산 격차가 점점 커지는데, 근로소득엔 꼬박꼬박 걷어가는 세금을 금융소득에는 언제까지 면제할 것인가.

정부가 이달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서 금투세를 다시 도입하는 용기를 내기 바란다. 지금 하지 않으면, 2028년 총선을 앞두고 ‘그때 용기를 냈어야 한다’고 후회할지 모른다.

조미덥 경제부 차장

조미덥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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