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에 따라 온라인에서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유통업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가중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하면 최대 10억원 과징금도 부과된다.
누구든 SNS나 커뮤니티에서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구글, 메타 등 방문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절차와 운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야당과 언론계, 시민사회 일각은 개정 법이 공론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추가 조치 없이 유예기간이 끝났다.
개정 법은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면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가중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가중 손해배상 조항이 적용되는 대상은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간 월별 합산 조회 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인 정보유통업자로, 조건을 충족하는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해당할 수 있다.
정부는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익 목적의 보도’는 가중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지만 비판 보도에 대한 ‘겁박용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평가도 있다. 정부는 허위조작정보 판단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플랫폼이 자율 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