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5억원·월세 299만원 이하로 요건완화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아이당 최대 4년
일러스트|AI IMAGE
서울시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무주택 출산 가구에 월세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하반기 접수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전세대출이자 뿐만 아니라 월세까지 지원하는 것은 서울이 전국에서 유일하다.
신청자격 조건도 완화했다.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기준을 기존 3억원(월세 130만원) 이하에서 5억원(월세 229만원) 이하로 대폭 완화해 더 많은 무주택 출산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모 모두 무주택자에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신청자와 출생 자녀가 서울 동일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며, 출생 신고지가 서울이면 된다.
요건 완화로 실제 올해 상반기 신청 가구는 지난해 전체 신청 가구(935가구)보다 88% 증가한 1754가구를 기록했다.
지급 방식은 ‘선지출 후지급’으로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전세대출 이자·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하면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해도 최대 3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 중이나 지원 종료 후 아이를 추가로 출산하면 출생아 1명당 지원 기간이 1년씩 연장된다. 최대 4년(3자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쌍태아는 출산 시 기본 2년에 추가 1년 연장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삼태아 이상은 4년까지 지원받는다.
올해 상반기 신청자는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월세 납부 내역 등 주거비 지출 증빙을 제출한 뒤 8월 말에 1회차 지원금(최대 180만원)을 받게 된다.
하반기 신청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7월 1일~12월 31일 출산한 가구는 신청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 본인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
하반기 신청자는 자격 검증을 거쳐 2027년 1월에 결과를 발표한다. 지출 확인이 완료되면 내년 2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지원 가구의 의견을 세심하게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출산 가구가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