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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넘기고 ‘1주택 비과세···국세청, 부동산 탈세 318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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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서울에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를 각각 보유한 A씨는 양도차익이 큰 고가 아파트를 팔기 전 저가 아파트를 모친의 지인 명의로 넘겼다.

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신고하지 않은 채 고가 아파트를 매입해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가 확인됐다.

다주택자가 친척이나 지인에게 저가 주택의 명의만 허위로 이전한 뒤 양도차익이 큰 고가 주택을 처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당하게 적용받거나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피한 가장매매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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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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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넘기고 ‘1주택 비과세···국세청, 부동산 탈세 318억원 추징

입력 2026.07.07 12:00

수정 2026.07.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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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영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세무조사 추징사례. 자료: 국세청 제공 그래픽을 생성형 AI 제미나이로 화질 개선

세무조사 추징사례. 자료: 국세청 제공 그래픽을 생성형 AI 제미나이로 화질 개선

서울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A씨는 양도 차익이 큰 고가 아파트를 팔기 전 저가 아파트를 모친의 지인 명의로 넘겼다. 형식상 1주택자가 된 뒤 고가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국세청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대신 내줬고, 명의를 넘긴 뒤에도 해당 아파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의를 돌려받을 때까지 지인에게 매달 사례금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 거래를 명의만 옮긴 가장매매로 판단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해 약 1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 A씨와 거래를 주도한 A씨 모친, 명의를 빌려준 지인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7일 초고가 주택 거래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을 조사해 결과 총 31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731억원에 달했다.

조사 결과 A씨와 같은 가장 매매 외에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신고하지 않은 채 고가 아파트를 매입해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가 확인됐다.

국세청은 적발된 이들에게 40%의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했다. 조사 대상자와 탈세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4명에게는 총 7억원의 벌금 상당액을 통고 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조세범에게 일정 금액의 납부를 통지하고 이를 이행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제도다.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20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시장 과열 지역에 대한 감시와 세무 검증을 강화해왔다.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는 전수 검증했고, 30대 이하와 외국인의 자금 출처도 점검했다. 서울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아파트 증여 거래 2077건도 들여다봤다. 최근에는 현금 자산가, 고액 사적 차입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람, 투기 목적 다주택자 등 탈세 혐의자 127명도 조사 대상에 올렸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다주택자의 증여 거래를 중심으로 편법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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