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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보험 가입자가 아직 찾아가지 않은 이른바 '숨은보험금' 규모가 10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이달부터 우편, 모바일 전자고지, 유선 등을 통해 보험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에게 숨은보험금을 개별 안내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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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 찾아간 보험금 ‘10조’ 이 안에 나도 있을까…7월부터 당사자에 개별 안내

입력 2026.07.07 14:35

수정 2026.07.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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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범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보험협회 홈페이지

보험협회 홈페이지

보험 가입자가 아직 찾아가지 않은 이른바 ‘숨은보험금’ 규모가 10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이달부터 우편, 모바일 전자고지, 유선 등을 통해 보험 계약자와 보험 수익자에게 숨은보험금을 개별 안내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계획을 밝혔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금액이 확정됐지만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계약자가 이사나 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금 발생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늦게 찾아도 괜찮겠지’라며 방치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숨은보험금은 발생 형태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보험 계약 기간 중 자녀 교육자금이나 생존 축하금처럼 특정 시기·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는 ‘중도보험금’, 계약 만기가 도래한 뒤 지급되는 ‘만기보험금’, 만기나 해지 이후 소멸시효(3년)가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아 보험사나 서민금융진흥원이 보관 중인 ‘휴면보험금’이다.

숨은보험금 규모는 2022년 말 12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 10조3000억원까지 감소했다. 다만 절대 규모로 보면 여전히 10조원을 웃돈다. 세부적으로는 중도보험금이 7조7667억원으로 가장 많고, 만기보험금 1조9235억원, 휴면보험금 6237억원 순이다.

지난해에만 소비자들이 되찾아간 숨은보험금은 약 80만건, 3조2470억원 규모였다. 최근 5년간 누적으로는 19조1822억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보험 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뒤, 이달부터 개별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cont.insure.or.kr 또는 cont.knia.or.kr)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①본인이 가입한 모든 생명·손해보험 계약 내역 조회 ②숨은보험금 조회 및 청구 ③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보험계약을 확인하는 서비스 등 세 가지를 이용할 수 있다. PC나 모바일로 접속해 공동인증서나 휴대전화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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