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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량에 잠든 4세 원아 45분간 방치…교사·운전기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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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통학차량에 원아를 방치한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와 운전기사가 입건됐다.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청 어린이집 교사 A씨와 운전기사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15일 낮 12시20분쯤 현장체험학습을 마치고 돌아온 뒤 만 4세 원아를 통학차량에 약 45분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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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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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차량에 잠든 4세 원아 45분간 방치…교사·운전기사 입건

입력 2026.07.07 17:19

  • 박미라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통학차량에 원아를 방치한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와 운전기사가 입건됐다.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청 어린이집 교사 A씨와 운전기사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15일 낮 12시20분쯤 현장체험학습을 마치고 돌아온 뒤 만 4세 원아를 통학차량에 약 45분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차량 뒷좌석에서 잠든 원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는 청원경찰이 어린이집에 연락하면서 구조됐다. 다행히 건강에는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시는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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