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 생중계 방송이 지난 4월2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TV를 통해 송출되고 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
대법원이 오는 9일 선고 예정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가 아니라 4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진 소부 선고 생중계를 허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이뤄지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선고를 실시간 중계한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중계를 신청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변호인단은 “이미 장기간에 걸쳐 언론보도가 집중됐고 사회적·정치적 논란이 극심하게 이어져 온 사건으로 선고 장면까지 생중계된다면 국민들이 선고의 법리와 증거에 집중하기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감정적 평가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 선고가 진행되는 1호 법정에 생중계 시스템 구축을 최근 완료하고, 생중계를 허가했다.
이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에 대한 것이다.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선포 다음날 허위 내용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작성해 외신에 배포하도록 했다는 혐의 등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1심 법원은 체포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범죄까지 유죄라고 보고, 징역 7년으로 형량을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