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내년도 최저임금 노사 격차 990원까지 좁혔다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협상이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 격차가 990원까지 좁혀졌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지났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은 8월 5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내년도 최저임금 노사 격차 990원까지 좁혔다

입력 2026.07.07 18:01

  • 김남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노동계 1만1450원·경영계 1만460원 제시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협상이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 격차가 990원까지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했다. 노동계는 시간당 1만1450원을, 경영계는 1만460원을 각각 6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에서 노동계는 10.9%를, 경영계는 1.4%를 각각 인상한 수치다. 직전 5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5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렸다. 노사 격차는 1060원에서 990원으로 줄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한국은행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2.7%)를 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과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후유증이 남아있다며 추가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9일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사 이견이 지속되면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담은 중재안인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지났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은 8월 5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