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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서울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A씨는 양도 차익이 큰 고가 아파트를 팔기 전 저가 아파트를 모친의 지인 명의로 넘겼다.

그러나 국세청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대신 내줬고, 명의를 넘긴 뒤에도 해당 아파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거래를 명의만 옮긴 가장매매로 판단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해 약 1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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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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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 명의만 옮겨놓고 ‘1주택 비과세’ 혜택 챙긴 다주택자

입력 2026.07.07 20:28

수정 2026.07.0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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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영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국세청, 부동산 탈세·탈루 등 적발

104명 혐의 조사·318억 세금 추징

서울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A씨는 양도 차익이 큰 고가 아파트를 팔기 전 저가 아파트를 모친의 지인 명의로 넘겼다. 형식상 1주택자가 된 뒤 고가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국세청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대신 내줬고, 명의를 넘긴 뒤에도 해당 아파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거래를 명의만 옮긴 가장매매로 판단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해 약 1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했다. A씨와 거래를 주도한 A씨 모친, 명의를 빌려준 지인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7일 초고가 주택 거래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을 조사해 총 31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731억원에 달했다.

조사 결과 A씨와 같은 가장 매매 외에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신고하지 않은 채 고가 아파트를 매입해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가 확인됐다.

국세청은 적발된 이들에게 40%의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했다. 조사 대상자와 탈세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4명에게는 총 7억원의 벌금 상당액을 통고 처분했다.통고처분은 조세범에게 일정 금액의 납부를 통지하고 이를 이행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제도다.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20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시장 과열 지역에 대한 감시와 세무 검증을 강화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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