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병역거부 활동가 ‘해직 요구 공문’ 보낸 병무청…시민단체 “형사처벌 넘어 직업 자유 침해” 반발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병무청이 병역의무 불이행자가 재직 중인 한 민간 공익단체에 "법률에 따라 해직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인권 침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7일 한베평화재단에 따르면 서울지방병무청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재단 소속 두부를 해직하라는 공문을 최근 두 차례 재단에 보냈다.

이 공문에서 병무청은 "병역법 제76조에 근거해 재직 중인 병역의무 불이행자는 해직해야 한다"며 "해직하지 않으면 병역법 제93조에 따라 고용주인 재단 관계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병역거부 활동가 ‘해직 요구 공문’ 보낸 병무청…시민단체 “형사처벌 넘어 직업 자유 침해” 반발

입력 2026.07.07 21:04

  • 박채연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병무청 “법대로”에 “인권위 진정”

병무청이 병역의무 불이행자(병역거부자)가 재직 중인 한 민간 공익단체에 “법률에 따라 (병역거부자를) 해직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인권 침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7일 한베평화재단에 따르면 서울지방병무청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재단 소속 두부(28·활동명)를 해직하라는 공문을 최근 두 차례 재단에 보냈다. 이 공문에서 병무청은 “병역법 제76조에 근거해 재직 중인 병역의무 불이행자는 해직해야 한다”며 “해직하지 않으면 병역법 제93조에 따라 고용주인 재단 관계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두부는 입영일인 지난 2월23일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며 입소하지 않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도 ‘징벌적 성격’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대체복무는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 형태로 복무해야 한다. 이후 두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두부 측은 병무청의 공문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재단과 전쟁없는세상 등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병무청이 양심의 자유, 직업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며 “국가권력이 양심을 이유로 생계까지 끊으려 한다”고 말했다. 두부는 “(병무청의 해직 요구는)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불이익을 미리 가하는 것으로 과도하다”며 “양심에 따라 살아가려면 삶의 기반까지도 잃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인권위는 2004년과 2016년 두 차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병역법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생계유지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방부 장관 등에게 법 개정도 권고했다.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병무청이 재단에 대한 고발에 나선다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