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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자영업자 “이륜차 230만대, 주차 면적은 1700면…댈 곳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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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경찰이 이륜차 불법 주정차를 강하게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배달노동자와 자영업단체들이 "현장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대한이륜자동차실사용자협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은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19일 이륜차 주정차 위반 시 3만~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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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자영업자 “이륜차 230만대, 주차 면적은 1700면…댈 곳 없다”

입력 2026.07.07 21:10

수정 2026.07.0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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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송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경찰 주정차 단속 개정안에 반발

“주차 공간 확보 등 대책 마련을”

“도로교통법 개정안 철회를” 라이더유니온지부와 대한이륜자동차실사용자협회 소속 회원들이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이륜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들고 있다. 강윤중 선임기자 yaja@kyunghyang.com

“도로교통법 개정안 철회를” 라이더유니온지부와 대한이륜자동차실사용자협회 소속 회원들이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이륜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들고 있다. 강윤중 선임기자 yaja@kyunghyang.com

경찰이 이륜차 불법 주정차를 강하게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배달노동자와 자영업단체들이 “현장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대한이륜자동차실사용자협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은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19일 이륜차 주정차 위반 시 3만~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찰청은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이륜자동차 등의 불법 주정차 시 금액 기준이 없는 입법 공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이륜자동차 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현장에서 이륜차 운전자를 적발해야만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운전자가 없어도 번호판 확인을 통해 소유주에게 즉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경찰청은 오는 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개정안 추진에 앞서 이륜차의 주차 공간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배달노동자 등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안 등을 논의하자고 했다.

김남훈 바이크튜닝매니아 사무총장은 “국내 이륜차는 230만대인데 주차 전용 면적은 1700면에 불과해 확률상 법을 지키기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전창욱 대한이륜자동차실사용자협회장도 “주차공간 마련과 이륜차 주차시설 이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최근 배달 플랫폼들의 조리 대기 시스템 도입으로 라이더들의 매장 대기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큰데, 정작 정차할 공간은 없애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회견 직후 청사 민원실로 이동해 이륜차 사용자 및 시민 4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반대 의견서를 경찰청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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