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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계엄의 밤’ 저항해 훈장 받은 조성현, 당일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 통화 녹취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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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2·3 내란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조성현 대령이 내란에 적극 가담하려 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통화 녹음과 현장 부하들의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조 대령이 당시 국회에 침투하라는 위법적 지시를 아랫선에 그대로 하달하는 등 사실상 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계엄 당시 조 대령처럼 예하 병력을 국회로 끌고 간 김창학 전 단장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점도 조 대령에 대한 수사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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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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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계엄의 밤’ 저항해 훈장 받은 조성현, 당일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 통화 녹취 나와

입력 2026.07.08 06:00

수정 2026.07.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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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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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마친 뒤 지휘통제실을 찾아 조성현 대령을 격려하며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마친 뒤 지휘통제실을 찾아 조성현 대령을 격려하며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2·3 내란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조성현 대령(당시 육군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내란에 적극 가담하려 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조 대령은 내란 당시 윗선의 지시에 저항하고 후속 부대 출동을 막은 점을 인정받아 훈장까지 받았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조 대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51분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전화를 받아 “그렇게 지금 임무를 (아랫선에) 줬고”라며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고 말한 통화 녹음을 확보했다. 이는 조 대령이 김창학 당시 수방사 군사경찰단장과 통화하던 중 다른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서 한 말이다. 김 전 단장과의 통화가 녹음되면서 함께 녹음됐다.

조 대령은 1시간쯤 뒤인 4일 오전 1시2분에도 김 전 단장과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이 확보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김 전 단장이 “(이진우) 사령관이 울타리를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게 안되잖아”라고 말하자 조 대령은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라고 말했다. 조 대령은 “경찰과 협조해 한적한 곳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라고 했다.

조 대령은 불법계엄 선포 이후 이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부대원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했다. 당시 1경비단 예하 35특임대 병력 15명은 국회 담을 타고 경내로 진입했다. 특검은 통화 내용을 미뤄 볼 때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회 침투 등 임무를 하달했다고 본다. 조 대령이 실제 수방사 병력이 국회로 위법하게 침투하는 결과를 만든 ‘중간 실행자’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조 대령은 막상 국회 경내 진입 후에는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본관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은 뒤,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다. 육군특수전사령관님과 소통을 한번 하시라’라고 건의하는 등 지시 따르지 않은 사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후에는 1경비단 예하 2특임대대 후속 병력이 부대를 출동해 서강대교 북단에서 대기할 당시 ‘서강대교에서 하차하지 말고 대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조 대령은 이런 점을 인정받아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는 등 내란을 적극적으로 저지한 ‘참군인’로 평가됐다. 이 사건을 먼저 수사한 내란 특검도 조 대령을 두고 “본인이 야기한 불법 상태를 짧은 시간 내에 스스로 제거하고 이로 인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조기 종식에 결정적 기여한 것으로 평가 가능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통화 녹음과 현장 부하들의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조 대령이 당시 국회에 침투하라는 위법적 지시를 아랫선에 그대로 하달하는 등 사실상 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계엄 당시 조 대령처럼 예하 병력을 국회로 끌고 간 김창학 전 단장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점도 조 대령에 대한 수사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특검은 기존 내란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조 대령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오는 10일 조 대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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