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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서울 성수동 등 소위 '팝업 성지'를 찾는 소비자들은 1회 방문시 평균 5만500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동의 및 교환·환불 규정 안내가 미흡한 사업자에 개선을 요청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팝업스토어가 단기간 운영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서울시는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 맞춰 사업자의 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의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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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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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스토어 SNS에 내 얼굴이 떡하니···“매장에 들어왔으면 초상권 동의?”

입력 2026.07.08 06:00

수정 2026.07.08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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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인하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팝업매장, 교환·환불규정 알려주지 않고

매장 방문한 고객 동의없이 사진·영상 촬영

서울시, 조사한 24곳 미흡 사항 개선 요청

일러스트|AI IMAGE

일러스트|AI IMAGE

서울 성수동 등 소위 ‘팝업 성지’를 찾는 소비자들은 1회 방문시 평균 5만500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중 팝업 스토어 방문 횟수는 평균 3.1회였다.

서울시는 소비자단체인 ‘GCN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팝업스토어 이용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와 성수동·더현대서울에서 운영 중인 팝업스토어 현장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설문에 응답한 소비자들은 평소 구매할 수 없는 이벤트 상품(57%)을 살 수 있고, 상품을 직접 보고 구매가 가능(49%)해서 팝업 스토어를 방문한다고 답했다. 평소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39%)에 살 수 있는 점도 팝업스토어를 찾는 주요 이유로 꼽혀 하나의 소비 문화로 자리 잡은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소비자에 대한 보호는 미흡했다. 서울시가 성수동과 더현대서울에서 운영 중인 팝업스토어 24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을 확인했다.

조사 대상 24곳 모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24곳 중 23곳은 초상권 사용에 대한 안내도 하지 않았다. 많은 팝업스토어가 인스타그램 등 SNS 홍보를 위해 매장 방문객들이 나온 사진과 영상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 동의를 받지 않았단 얘기다. 나머지 1곳은 매장 앞 게시물로 ‘소비자가 매장에 입장하는 행위 자체를 초상권 동의로 간주한다’고 알리기도 했다.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교환·환불 규정 고지 방식도 미흡했다. 상품 판매 팝업 스토어 23곳 중 교환·환불 규정을 영수증에 표시한 곳은 15곳에 불과했다. 이 중 3곳은 영수증 표시와 직원 구두 설명을 병행했다. 나머지는 계산대에 표시(5곳)하거나 직원이 구두로 설명(3곳)했다. 결제 전에 소비자가 주요 약관을 명확하고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지만 이를 허술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동의 및 교환·환불 규정 안내가 미흡한 사업자에 개선을 요청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팝업스토어가 단기간 운영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서울시는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 맞춰 사업자의 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의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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