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낮잠을 자고 있던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성훈)는 8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치료감호와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헤 12월 2일 오후 1시 30분쯤 괴산군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낮잠을 자고 있던 어머니 B(60대)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부친은 출근해 집을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여러 종류의 흉기로 모친을 살해했고, 일부 흉기는 사전 구입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지역에 거주하던 A씨 가족은 3년 전부터 괴산을 오가며 전원생활을 준비했고 주민들과의 왕래는 전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어머니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괴산으로 내려왔는데, (괴산까지) 쫓아와서 잔소리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를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살해했고, 어머니는 잠을 자던 중 아들에 의해 한순간에 살해됐다”며 “어머니를 살해하고도 신이 되살릴 것이라고 믿어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수감생활의 고통을 호소하며 자기 잘못을 성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아토피 등으로 사회생활에 거듭 실패하며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다 병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