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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적 없는 땅콩이 강제노동 관련 근거?···정부 “미 12.5% 강제노동 관세 재검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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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한국 정부가 1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제노동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7일 미국무역대표부에 따르면 주미대사관은 전날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이 강제노동 생산품을 수입해 미국 통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실제 교역 데이터와 부합하지 않다"며 "사실관계를 고려해 재검토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USTR은 지난달 2일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제노동 관련 상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이를 약속한 국가에는 10%, 금지 조치가 없거나 미비한 국가에는 12.5%의 관세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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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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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적 없는 땅콩이 강제노동 관련 근거?···정부 “미 12.5% 강제노동 관세 재검토돼야”

입력 2026.07.08 12:23

수정 2026.07.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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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AFP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AFP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1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제노동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사 결과와 달리, 한국이 강제노동 우려 국가로부터 쌀·땅콩 등의 품목을 수입한 기록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7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주미대사관은 전날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이 강제노동 생산품을 수입해 미국 통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실제 교역 데이터와 부합하지 않다”며 “사실관계를 고려해 재검토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USTR은 지난달 2일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제노동 관련 상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이를 약속한 국가에는 10%, 금지 조치가 없거나 미비한 국가에는 12.5%의 관세를 예고했다. 한국은 일본·호주 등과 함께 후자로 분류돼 12.5%의 관세가 책정됐다. USTR은 의견 수렴과 공청회 절차를 거쳐 관세율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USTR의 조사 결과는 일부 사례 연구에 의존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 어느 사례에서도 우려 대상 경제권으로 지목된 바 없다”며 “충분한 국가별 분석이 부재한 상황에서 한국이 강제노동 상품을 수입해 미국 통상에 부담을 줬다는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USTR 보고서에 실린 통계와 한·미 공식 무역 자료 비교를 통해 미국 측의 조사 결과가 사실과 다름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예를 들어 USTR 보고서의 ‘부록 B’에는 한국이 강제노동 우려 국가로부터 쌀을 수입했다고 돼 있지만, 한국의 공식 교역 통계에 따르면 2021~2025년 사이 해당 국가로부터의 쌀 수입액은 ‘0달러’였다. 심지어 USTR 보고서의 ‘부록 A’에도 한국이 5년 연속 해당 국가로부터 쌀을 수입하지 않았다고 적시돼 있어, 같은 보고서 내에서조차 데이터가 서로 상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한 적 없는 땅콩이 강제노동 관련 근거?···정부 “미 12.5% 강제노동 관세 재검토돼야”

또 USTR 보고서 ‘부록 C’는 한국이 강제노동 우려 국가로부터 수산물·땅콩·팜유 등의 원재료를 수입한 후 이를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했다고 명시했지만,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애초에 이 같은 품목을 수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다. 특히 땅콩의 경우 수입은 물론 미국에 수출한 사실도 없었다.

정부는 “한국이 우려 대상 국가로부터 특정 상품을 애초에 수입한 적이 없다면, 강제노동 제품을 매개로 미국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도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국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적절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견지한다”면서 301조 관세 자체가 부당하다고 재확인했다. 다만 “그럼에도 미국이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최종 판단할 경우 당초 제안된 것보다 더 우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내리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301조 관세를 활용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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