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첫 임명자…서울대 법대 1년 후배
사법시험 함께 준비하는 등 ‘오랜 인연’
오석준 대법관이 2022년 11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첫 대법관으로 임명된 오석준 대법관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8일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상고심 재판 심리에 오 대법관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 대법관은 재판 공정성에 대해 오해가 생길 것을 우려해 재판 회피를 했다. 이에 따라 오 대법관은 사건이 대법원 3부에 배당된 뒤 재판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고, 오는 9일 열리는 선고에도 빠질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3부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오 대법관이 재판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나머지 대법관 3명이 재판 심리와 판결을 맡았다. 재판장은 이흥구 대법관이,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이 담당한다.
오 대법관은 2022년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임명한 대법관이다. 윤 전 대통령과는 사적인 친분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인 오 대법관은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하는 등 과거부터 오랜 인연을 이어왔다. 앞서 오 대법관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이 지적됐다.
당시 오 대법관은 “대학 다닐 때 (윤 대통령과) 식사하게 되면 술을 나누곤 했고, 이후 만남에서도 보통 저녁에 만날 때는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있었다”고 둘의 관계를 설명했다. 법관은 재판 공정성 등이 우려될 때 자발적으로 재판 회피를 신청하고, 해당 사건의 심리에서 물러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4월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추가로 인정해 징역 7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이번 상고심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과 관련해 받는 첫 대법원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