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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언주 민주당 의원에 대한 디지털 합성물을 생성·유포한 당원을 제명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언주 의원 관련 합성 및 인격모독성 게시물과 관련해 명예와 인격을 훼손한 사실을 당에서 인지했다"며 " 생산·유포하신 분에 대해 비상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비상징계는 중대한 현안일 때 당 윤리심판위원회 심의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최고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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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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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디지털 합성 유포자, 민주당 당원이었다···당 ‘제명·고발’ 비상징계

입력 2026.07.08 15:51

수정 2026.07.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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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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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사진 크게보기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언주 민주당 의원에 대한 디지털 합성물을 생성·유포한 당원을 제명했다. 또 당 국민소통위원회 명의로 해당 당원을 고발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언주 의원 관련 합성 및 인격모독성 게시물과 관련해 명예와 인격을 훼손한 사실을 당에서 인지했다”며 “(합성물을) 생산·유포하신 분에 대해 비상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비상징계는 중대한 현안일 때 당 윤리심판위원회 심의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최고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는 절차다. 최고위는 유포자인 당원에 대해 이날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온라인에 디지털 합성물이 유포되자 충격을 받고 지난 3일부터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의원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피의자는 이언주 의원을 대상으로 노골적인 성적 모욕과 성폭행을 연상시키는 음란한 표현과 함께 음란이미지에 피해자를 합성한 게시물을 온라인에 제작·게시했다”며 “이번 사건의 게시자뿐 아니라 해당 게시물을 제작·공유·재게시하거나 이를 확산시키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도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 선처 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여성위원회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이 사건을 단순한 정치적 표현을 넘어 심각한 여성혐오 폭력으로 인식하며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생각과 관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성의 신체와 성을 조롱의 도구로 악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간 힘겹게 쌓아온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에서 “이 의원을 대상으로 자행된 합성 음란물 유포와 성적 모독은 한 인간의 존엄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아니고 명백한 폭력이자 인격 테러”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불법 행위자들을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수사 당국도 즉각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최초 제작자는 물론이고 유포·공유자까지 모두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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