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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5만원내면 24만원 농산물 주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이달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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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임산부가 일부 금액을 부담하면 정부가 24만원 상당 친환경농산물을 배송해주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수요처 확보와 임산부의 양육 부담 절감 취지로 친환경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꾸러미 사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20년~2022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꾸러미 사업은 임산부의 만족도가 높아 이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돼 재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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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5만원내면 24만원 농산물 주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이달부터 실시

입력 2026.07.08 16:12

  • 김경민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농식품부 제공

농식품부 제공

임산부가 일부 금액을 부담하면 정부가 24만원 상당 친환경농산물을 배송해주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수요처 확보와 임산부의 양육 부담 절감 취지로 친환경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꾸러미 사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20년~2022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꾸러미 사업은 임산부의 만족도가 높아 이번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돼 재추진됐다.

지원대상자인 임산부가 자기 부담금 20%인 4만8000원을 부담하면 24만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를 구매할 수 있다. 나머지 금액 80%는 국비 40%, 지방비 40%로 충당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보조사업 유형에 따른 공제율 등으로 부담비율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사업신청일 현재 임산부다. 현재 전국 16만명 임산부가 대상자이며, 지원자가 16만명을 넘으면 지역별로 선착순 또는 추첨제로 결정된다. 유사사업인 영양플러스나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임산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임산부 본인이 직접 사업 전용 온라인 사이트 ‘에코이몰’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농산물 꾸러미에는 정부 인증제도로 관리된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등이 포함된다. 올해엔 시범사업 당시 필수 공급품목(35개)보다 20개가 늘어난 55개 품목이 담겼다.

최종 선정된 임산부는 오는 20일부터 온라인으로 꾸러미를 주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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