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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 받는 주요 국내외 플랫폼 8곳을 공개했다.

8곳 사업자는 향후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또 신고 접수 사실과 조치 결과를 신고자와 정보 게재자에 통지하고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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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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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허위정보법 적용 네이버·구글·디시인사이드 등 9곳”

입력 2026.07.08 16:39

수정 2026.07.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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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훈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8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8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방미통위 제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 받는 주요 네이버·구글 등 국내외 플랫폼 9곳을 공개했다. 해당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신영균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과천 방미통위 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 해외 사업자는 구글·메타·엑스(X)·틱톡이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후 다음(AXZ)를 추가로 포함해 총 9곳이 대상 플랫폼으로 지정됐다.

이들 플랫폼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곳들이다. 방미통위는 이날 각 사업자에 지정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으며, 이견이 있을 경우 일주일 내 소명하도록 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향후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 허위조작정보 해당 여부는 플랫폼이 자율운영정책에 따라 판단한다. 또 신고 접수 사실과 조치 결과를 신고자와 정보 게재자에 통지하고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향후 플랫폼들이 법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운영 실태를 감독할 계획이다. 방미통위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과 관련해 현재 국내 인증 단체는 JTBC 1곳이고, 추가로 3개 단체가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 국장은 일부 플랫폼에서 신고 기능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사업자들이 자율 운영정책을 적절히 운영하는지 사후적으로 조사·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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