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한 대학병원에서 여성 환자들이 혈압을 재고 있는 모습.
평소 이용하는 동네의원에 관리 환자로 등록하면 의사와 간호사 등 다학제팀이 개인별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고 만성질환 관리부터 돌봄 연계까지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정부는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모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이 지역 주민에게 예방과 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제공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 의료기관 약 100곳을 선정해 오는 9월부터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우선 50세 이상 주민이다. 환자가 원하는 의원을 선택해 등록하면 담당 의원이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한다. 이후 정기적인 상담과 건강관리를 통해 만성질환을 예방·관리하고, 필요하면 방문간호나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도 연계받을 수 있다. 대상 연령은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참여 의원은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을 꾸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팀을 운영하는 ‘단독모형’과 지역 의원들이 거점지원기관과 협력하는 ‘협력모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진료과목에는 제한이 없다.
복지부는 참여 의료기관에 새로운 보상체계도 적용한다. 의원은 기존 의료서비스 지불 방식인 행위별수가제와 환자의 건강상태를 반영한 통합수가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통합수가제를 선택하면 등록 환자의 건강 위험도에 따라 1인당 연간 관리비를 지급받고, 일차의료 서비스 수가 30% 가산과 확대된 성과보상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다학제팀 운영을 위해 단독모형 의원에는 연간 3000만원, 협력모형 거점지원기관에는 연간 1억5000만원의 운영지원금을 지급한다. 환자는 기존과 동일한 본인부담금만 내면 돼 사업 참여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제출된 이행계획서와 일차의료 서비스 제공 역량 등을 평가해 참여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