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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가 임가공 업체에 경쟁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를 차단하고 금전 피해를 야기한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에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 제2차관인 이병권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거래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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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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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경쟁사와 7년 거래금지’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 검찰 고발 요청

입력 2026.07.08 17:50

  • 정대연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2차관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제5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2차관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제5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임가공 업체에 경쟁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8일 제3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은 2019년 9월 폴리아세탈 합성수지(POM)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자신의 경쟁사업자에는 총 7년간 임가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이를 거래상 지위 남용에 따른 불공정거래 행위로 판단해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피해 중소기업은 7년간 다른 업체들과 POM 임가공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발생한 기대매출 손실액은 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기부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를 차단하고 금전 피해를 야기한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에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 제2차관인 이병권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거래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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