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12·3 불법계엄 이후 자신의 SNS에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 시도”라고 쓴 데 대해 법정에서 “법적인 내란이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2년 전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고 앞장서서 주장했는데 은근슬쩍 말을 바꾸는 모양새다.
안 의원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가 심리한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안 의원이 계엄 해제 의결 직후인 2024년 12월4일 새벽 SNS에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테러를 당했다. 비상계엄 요건과 절차도 갖추지 않은 위헌적인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 시도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개탄스럽다”라는 글을 올린 데 대해 “그때 내란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안 의원은 “그때 말씀드린 내란이란 게 법적인 내란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국내 상황이 굉장히 어지러웠는데 그런 뜻에서 한 얘기”라며 “법률적 뜻으로 내란인지 아닌지는 제가 헌법학자들에게 물어봤는데 반반 정도로 의견이 달랐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단하고 우리는 그걸 따르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안 의원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한 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회로 모여달라고 한 것과 추 시장이 당사로 오라고 한 공지가 충돌했냐는 취지의 특검 질문에 그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안 의원은 “1차로 국회 본회의장에 모이라고 했을 때 경찰이 진입을 막고 있었고, 이에 다시 당사로 오라고 한 게 한동훈 의원이라고 들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추 시장이 거기 맞춰 당사로 오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들에게 당사로 집결하도록 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와 반대되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12월3일 저녁부터 4일 아침까지 경찰이 방해를 했지, 당에서 어떤 방해를 한 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경찰이 왜 막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서 실랑이하다가, 내부에 일종의 폭도들이 있어서 국회의원 신변 보호를 위해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나왔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어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자기 판단으로 행동하고 책임지는 사람”이라며 “(추경호로부터) 당사로 모이라는 문자를 받았더라도 제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본회의장에 있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행동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에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