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배달라이더 첫 노동자성 인정 법원 판결, 노동자 추정제 서둘러야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배달라이더 첫 노동자성 인정 법원 판결, 노동자 추정제 서둘러야

입력 2026.07.08 18:10

수정 2026.07.08 22:03

펼치기/접기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라이더유니온지부와 대한이륜자동차실사용자협회 등에 소속된 회원들이 지난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륜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 철회와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강윤중 선임기자

라이더유니온지부와 대한이륜자동차실사용자협회 등에 소속된 회원들이 지난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륜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 철회와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강윤중 선임기자

서울고법 민사38-1부가 지난 3일 배달라이더 A씨가 모바일 배달 플랫폼인 B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해고는 무효이고 B사는 A씨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개인사업자로 배송 업무를 위탁받은 라이더도 플랫폼에 종속돼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플랫폼노동자인 타다 운전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적은 있지만 라이더의 노동자성이 인정된 건 처음이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는 사회보험·해고·최저임금·휴가·퇴직금 등에서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는다. 2023년 기준 배달·운전 플랫폼 노동자가 48만5000여명에 달하고, 이들 대부분이 법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현실인 만큼 이번 판결의 의미는 매우 크다.

재판부는 노동자성을 따지려면 ‘개인사업자’나 ‘배송대행 업무 위탁’ 같은 계약 형식보다 고용의 실질을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플랫폼이 제공한 앱을 통해서만 배달 업무를 할 수 있어 독립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보수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 모두 회사가 사전에 결정하는 점, 배차 등 업무에서 라이더에게 온전한 결정권이 없는 점 등을 들어 A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B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 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플랫폼노동자의 노무제공 관계에 더 부합하는 별도 입법이 바람직하더라도,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개별 사안에서 근로기준법 규정의 탄력적인 해석을 통해 근로관계를 실질에 맞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법과 제도의 공백이 메워지기 전까지 탄력적인 법 해석으로 보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지적대로 플랫폼노동은 제도가 현실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노동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는 거의 없다. 그러니 이번처럼 노동자가 건건이 직접 소송을 벌여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한 노동자가 돈과 시간을 들여 소송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플랫폼노동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손질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달 채택한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의 주된 취지도 그것이다. ‘노동자 추정제’ 도입도 시급하다. 노동자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우선 노동자로 추정하고 사측에 ‘노동자 아님’의 입증 책임을 지우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노동자들은 소송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는 올해 노동절(5월1일)에 맞춰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입법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여당은 이 제도 도입부터 서둘러야 한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