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불법 취득’ 증거 불충분
찰스 3세 영국 국왕 차남 해리 왕자와 가수 엘턴 존, 배우 엘리자베스 헐리 등 영국 유명인 7명이 데일리메일 발행사 어소시에이티드 뉴스페이퍼스(ANL)를 상대로 제기한 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7일(현지시간) 패소했다고 AP·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1990년대부터 2011년까지 타블로이드 매체인 데일리메일과 메일 온 선데이에 실린 기사 50여건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사설탐정을 통한 정보 수집, 휴대전화 음성메시지 해킹, 유선전화 도청, 의료기록 등 개인정보를 속임수로 빼내는 행위, 즉 ‘블래깅(blagging)’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런던 고등법원의 매슈 니클린 판사는 원고들이 정보 불법 취득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도 봤다.
ANL은 이번 판결을 두고 “언론 자유의 압도적인 승리이자 데일리메일 저널리즘의 훌륭한 입증”이라고 했다. 5000만파운드(약 930억원)가 든 소송 비용도 청구하겠다고 했다.
해리 왕자는 소송을 두고 언론에 책임을 묻고 관행을 바꾸는 것이 목표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그는 어머니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파파라치 추격을 받다 교통사고로 죽은 일에 언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아내 메건 서식스 공작부인에 대한 타블로이드 매체들의 인종차별적·선정적 보도 때문에 2020년 왕실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하게 됐다고 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