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여권만 참석한 법사위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윤기 사건을 두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을 두고 "검찰에서 보완한 사항이 11개"라며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장윤기 사건이 검찰에 수사권을 주는 계기가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여권만 참석한 법사위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입력 2026.07.08 21:11

수정 2026.07.08 21:12

펼치기/접기
  • 강한들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장윤기 사건’ 계기 논의 재점화

“보완수사요구권 실효성 강화”

법무장관, 국회에 견제안 요청

항의 방문한 국힘…형소법 개정안 상정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 진행 등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

항의 방문한 국힘…형소법 개정안 상정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 진행 등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윤기 사건을 두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을 두고 “검찰에서 보완한 사항이 11개”라며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장윤기 사건이 검찰에 수사권을 주는 계기가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을 두고 “이번 사건처럼 경찰이 피의자 측과 내통하거나 증거를 폐기하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방지하거나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이 개혁 과정에서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하지만,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와 수사에 대한 교차 검증은 필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권 보호이고, 특히 범죄 피해자 보호가 소홀히 되지 않게 의원들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논평을 내고 “수사권 남용과 경찰 유착, 부실 수사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건송치(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와 필요불가결한 범위에서의 보완수사권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개별 사건에서 발생한 경찰의 수사 미비나 유착 의혹은 엄정하게 감찰하고 사법 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보수언론을 메가폰으로 하는 검찰의 언론플레이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도 법사위 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이 11개나 된다”며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 관련) 의심이 들어 면밀히 살펴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사건 하나를 강조해서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혁신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55건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