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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환경미화원 임금 전수조사서 규정 위반 의심사례 확인…정부, 용역 계약마다 감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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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정부가 진행 중인 전국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 임금 체계 전수조사에서 적정 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보도 당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미지급된 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며 "감사나 전수 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말했다.

이후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가 민간업체에 맡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 적정 임금 지급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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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환경미화원 임금 전수조사서 규정 위반 의심사례 확인…정부, 용역 계약마다 감사 추진

입력 2026.07.09 06:00

수정 2026.07.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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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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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진행 중인 전국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 임금 체계 전수조사에서 적정 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정부는 세부 조사를 거쳐 문제가 확인된 지자체의 환경미화 용역 계약은 감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혜경 진보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번 조사와 관련해 “일부 용역 계약에서 적정 임금 지급 관련 규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달 17일 각 지자체에 적정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 사항을 안내했다”고도 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 강남구청과 계약한 청소대행업체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기준에 못 미치는 임금을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해왔다는 경향신문 보도(2026년 2월19일자 8면)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실태 파악을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보도 당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징계하고 미지급된 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며 “감사나 전수 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말했다.

이후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가 민간업체에 맡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 적정 임금 지급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지난 3월 1차 조사와 지난 4월 보완조사를 시행했다. 전국 226개 지자체 중 생활폐기물을 직접 수거하는 39곳을 제외한 187개 지자체의 최근 3년간 발주 계약을 들여다봤다. 행안부는 규정에 따른 적정 임금이 책정됐는지, 이 금액이 실제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됐는지, 지급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계약) 낙찰률 이상 수준으로 노무비가 지급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조사에서 확인됐다”며 “실제 규정 위반 여부는 지자체가 계약별 세부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고시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은 환경미화원과 운전원 등 청소 용역 노동자의 임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환경미화원 1인당 최소 임금 수준을 계약 금액에 반영해야 한다. 인건비가 실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행안부 예규에 따라 인건비 전용 계좌를 운영하고 지급 내역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는 조사 과정에서 각 지자체의 가로 청소 용역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5월부터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 가로 청소 용역에서 적정 임금 미반영·미지급,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 미이행 등이 조사된 계약은 건별로 (해당 지자체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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