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33억원을 가로챈 코인사기단에게 경찰이 압수한 현금. 부천소사경찰서 제공
주식 투자로 손해 본 사람들에게 접근해 상장을 앞둔 코인에 투자하면 3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81명으로부터 33억원을 가로챈 코인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총책 A씨(54) 등 5명을 구속하고, 56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7~12월까지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며 81명으로부터 3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서울 여의도 등에 콜센터 4곳을 차려놓고 이미 주식투자 등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국내거래소에 곧 상장될 코인인데, 투자하면 3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어 손해를 복구할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그러나 A씨 등이 판매한 코인은 실효성이 없어 국내거래소에 상장 가능성이 없는 코인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 등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넣어 일시적으로 거래소 거래량을 부풀리거나 가격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으로부터 범죄수익 9억9200만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2023년 피해자 1명이 고소해 2024년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 2년 만에 코인사기단 61명 모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투자 관련 문자메시지나 전화 등으로 수익 보장 또는 투자를 권유하는 투자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전화가 오면 응대하지 말고 차단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