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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염소고기’ 국내산 혼합으로 속여 팔아…대전지역 음식점 적발

입력 2026.07.09 10:35

수정 2026.07.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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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기획수사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관내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관내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에서 수입산 고기를 국내·수입산 혼합으로 속여 판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위반 음식점 5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여름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보양 음식 판배점과 식품 제조·판매업소 100여곳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내년 개 식용 금지에 따라 대체 보양식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흑염소 취급 판매업소에 대해 원산지 허위 표시와 국내산·수입산 혼동 표시 여부를 중점 단속했다.

수사 결과 염소고기 1건, 고춧가루 3건, 돼지고기 2건, 민물새우 1건 등 모두 7건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 1곳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호주산 혼합으료 표시해 판매했으며, 다른 업소는 수입산 미니족발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중국산 혼합으로 판매한 곳도 있었고,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한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도 있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는 ‘농수산물의 원산치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조만간 적발 업소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며, 위반 사실을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교육 등 행정처분도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제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시민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기획수사도 지석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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