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물.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반려동물을 돌보면서도 경제 여건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기 힘든 기초생활수급자의 부담을 덜고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된다.
지원 규모는 총 600마리로, 동물 등록이 완료된 반려견 또는 반려묘를 기르는 기초수급자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질병 예방과 치료, 수술 등에 소요되는 의료비의 80%가 지원된다.
1가구당 한 마리, 최대 2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오는 13일부터 2주간 주소지 관할 구·군 담당 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8일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대구시 수의사회와 함께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구시 등은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및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적인 의료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전문인력 협력, 의료봉사 참여 홍보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관이 함께하는 반려동물 의료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반려동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이번 사업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덜고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 및 유기동물 발생 예방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간단체와 힘을 모아 시민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