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간선도로 소규모 사업지 용적률 500%
제2종 일반주거지 층수 규제도 삭제
‘인센티브 조건’ 주민공동시설 개방 의무도 없애
빌라 밀집 지역. 한수빈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간선도로변에 있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지정 정비사업지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한다. 소규모 맨션과 같은 7층 이하 주택이 모여있는 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규제도 사실상 폐지했다. 용적률 인센티브 조건이었던 주민공동시설 개방 의무도 없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모아주택 심의기준 개선방안’을 9일 발표했다. 시가 이 같은 파격 조건을 내건 이유는 노후 저층주거지는 사업성이 낮고 주민 간 합의도 쉽지 않아 모아주택·모아타운으로 지정돼도 정비사업 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법상으로는 허용됐으나 서울시 사정에 맞춰 지침으로 규제해온 것들을 풀어 좀 더 나은 사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선안을 보면 우선 역세권과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모아타운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한다. 종상향으로 완화된 용적률로 일반 분양 물량을 늘려 사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준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은 최대 4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면 법적상한용적률인 최대 500%까지 적용할 수 있다.
단 종상향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모아타운 내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 모아주택 사업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역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에 있거나 폭 20m 이상인 간선도로변에서 50m 이내에 있어야 한다.
세부적으로 역세권 인센티브 조건은 지하철·국철 승강장 중심 기준 350m 이내이며, 간선도로변 인센티브는 도로 폭이 20m 이상이고 구역 둘레의 8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서울시는 모아주택 활성화에 걸림돌로 지적돼온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도 없앤다. 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높이 제한인 ‘평균 13층 이하’ 규정을 삭제했다. 제2종 지역이 다른 2종 이상 지역과 맞닿아 있고, 블록 단위로 모아주택을 추진하면 주변 여건과 경관을 고려한 중층·고층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필수요건이었던 개방된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도 삭제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에는 주민공동시설 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소규모 정비사업 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개방하지 않은 주민공동시설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 해당 지침을 삭제함으로써 서울의 소규모 정비사업지도 주민공동시설 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특례법에 따른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개선은 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를 적극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모아주택·모아타운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 안정을 이끄는 대표적인 주택공급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