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미용업소 단속 현장. 서울시 제공
미용업 영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에서 속눈썹 펌·연장 시술을 하거나 피부관리실에서 유사 의료행위를 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미용업소 16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상가 밀집지역과 오피스텔 등에 소재한 불법 미용 의심업소 64곳을 단속한 결과 16곳에서 불법행위 19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무신고 미용업 11건, 무면허 미용 종업원 고용 5건, 유사 의료행위 3건이다.
이번 단속은 정식 자격을 갖추지 않고 은밀한 방식으로 영업하는 불법 미용업소가 확산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이뤄졌다. 불법 미용업소는 온라인 홍보 시 영업장소를 기재하지 않고, 일대일 채팅으로 미용 서비스를 사전 예약한 고객에게 영업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왔다.
A업소는 관할 관청에 화장·분장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에서 침대·의자 등을 갖추고 속눈썹 펌·연장 시술을 하다가 적발됐다. B업소는 피부·네일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한 뒤 화장·분장 미용업 영업을 했다. 피부미용업 영업 신고를 한 C업소는 무면허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했고, D업소는 의료인 면허 없이 유사 의료행위를 했다.
미용업 영업 신고는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서만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신고 적발업소의 건축물 용도는 대부분 오피스텔이거나 사무소 등으로 확인됐다. 민사국은 “미용 서비스를 받기 전에 관할 관청에서 발급받은 영업신고증이 업소 내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사국은 적발된 19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사 의료행위 등 준수사항 위반 업소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공중위생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6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민사국은 불법 미용업소의 공중위생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신고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스마트불편신고’와 서울시 응답소(eungdapso.seoul.go.kr)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