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통일교 쪽에서 건넨 금품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9일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씨는 2022년 4~7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 금품과 함께 통일교 관련 청탁을 받고,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윤 전 본부장의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했다.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통일교 청탁을 하기 위해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전씨에게 전달한 혐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도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통일교가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줬다는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되면서 김 여사 사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된 김 여사는 2심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은 이르면 이달 말에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