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홍보 포스터.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국회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박일웅 행정부지사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잇달아 방문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도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연구·행정 기능이 집적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과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처럼 연구개발 기반과 정주 여건을 갖춘 혁신 생태계가 우주항공 분야에도 마련돼야 하며 특별법 제정이 지연될 경우 글로벌 우주항공 경쟁력 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이 정부의 우주항공 산업 육성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세계적 수준의 산업 생태계와 정주 환경 조성, 전문 인력 유치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경남지역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우주항공과 우주발사체 등으로 특화된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정주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에는 국토교통부 내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 설치, 특별회계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인재 양성과 산·학·연 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전문인력·투자 유치 특례 등이 담겨 있다.
경남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천시, 고흥군과 공동으로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기 제정을 촉구하고 영호남 상생 발전을 꾀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